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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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을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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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이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관행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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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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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문에 산재피해를 받았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수급과 별개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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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기본급 산정문의 (기본급*야간수당) +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으로 구성하며, 해당 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월 52시간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14,480원을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가 월 52시간인 경우에는 238,160원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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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여야 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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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직 시점에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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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 내지 차별이 있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가입요건 내지 가입자격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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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적용 시의 불이익 여부 또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현재가 아닌 향후의 미래 시점으로 정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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