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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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휴직기간은 통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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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발생 대상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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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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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의 설정과 관련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 단계별로 인원을 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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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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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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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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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1주기산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주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급적 기존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기산점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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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중 특정일 연차 소진 시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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