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구할때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직원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2015-07-27~2022-09-06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2022-06-07~2022-09-06까지의 평균임금을 구하려고 하니
야간수당은 평균임금계산에 어떻게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야간수당은 일월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6월 지급한 야간수당이 10만원이고 9월 지급한 야간수당이 20만원이면
6월 10만원/30*24 + 10월 20만원/30*6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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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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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6월의 경우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야간수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이라면 월급여액에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