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구할때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22. 09. 26. 10:14

직원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2015-07-27~2022-09-06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2022-06-07~2022-09-06까지의 평균임금을 구하려고 하니

야간수당은 평균임금계산에 어떻게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야간수당은 일월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6월 지급한 야간수당이 10만원이고 9월 지급한 야간수당이 20만원이면

6월 10만원/30*24 + 10월 20만원/30*6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6월의 경우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야간수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2. 09.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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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이라면 월급여액에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2. 09.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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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 09. 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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