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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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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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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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21.1.자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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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0.7.5.입사 시 2020.8.4.까지 개근 시 2020.8.5.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당일이 포함된 정기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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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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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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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는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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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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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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