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데 3.3% 공제하고 있거든요 항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3.3% 공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데 3.3% 공제하고 있거든요 항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3.3% 공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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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납부 방법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가까이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