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공제 했을때 산재+고용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주3회 4시간씩 근무합니다 !
이럴땐 4대 보험은 안 되는거 알구, 3.3% 공제 한다는데 딱 제 시급에서 3.3%만 빠지는 걸까요?
더 빠지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와 고용 보험은 필수로 사업주가 가입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3회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3.3%납부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3.3%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 맞을 경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는 사업장에서 필수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은 3개월이상 근무시 최초고용일 기준으로 취득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15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처음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라면 해당되는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3.3프로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공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로 일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기본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고용산재는 별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
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프리랜서계약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