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당사의 경우 무단결근 5일 인 경우 제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30분 이상 근무 시 인정하고있고요..
한 사원이 입사한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허나 출근후 무단 이탈, 또는 30분 미만 근무 후 퇴근을 반복하여 실제로 1개월동안 정상 근무 일 수는 1일입니다.
출근을 타각하긴 하였지만 업무는 하지도 않았습니다.(업무지 미방문)
본인의 급한 개인사정으로 출결기록이 좋진않지만 해결이되면 쭉 회사를 다니고싶다 합니다.
(기록없음, 유선통화시 본인이 언급함)
이 경우 결근이 5일 이상이더라도 제적 처리시 문제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