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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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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당사의 경우 무단결근 5일 인 경우 제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30분 이상 근무 시 인정하고있고요..

한 사원이 입사한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허나 출근후 무단 이탈, 또는 30분 미만 근무 후 퇴근을 반복하여 실제로 1개월동안 정상 근무 일 수는 1일입니다.

출근을 타각하긴 하였지만 업무는 하지도 않았습니다.(업무지 미방문)

본인의 급한 개인사정으로 출결기록이 좋진않지만 해결이되면 쭉 회사를 다니고싶다 합니다.

(기록없음, 유선통화시 본인이 언급함)

이 경우 결근이 5일 이상이더라도 제적 처리시 문제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니 않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으로 무단결근 5일 이상일 경우 더 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연퇴직 처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현재 해당 근로자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 역시 본인의 급한 개인사정이 마무리 되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퇴직 처분을 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