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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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거 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로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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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교부 관행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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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핸드폰의 수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노사간 합의 또는 사규 등에 의해 진행한다면 핸드폰의 수거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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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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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하여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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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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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씩 계약직으로 10년을 다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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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시 주휴수당연장근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의 7.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다른 주와 동일하게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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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회사 정책에 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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