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씩 계약직으로 10년을 다녔는데요
이회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2년씩 재계약을 하는방식으로 2년씩 또 재계약 또 재계약 이렇게 10년을 다녔는데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연차는 그냥 2년차 연차로만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회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2년씩 재계약을 하는방식으로 2년씩 또 재계약 또 재계약 이렇게 10년을 다녔는데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연차는 그냥 2년차 연차로만 발생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를 해왔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3)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4)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5)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6)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7) 입사하고 7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 8) 입사하고 8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
9) 입사하고 9년 후 : 19개 한꺼번에 발생 10) 입사하고 10년 후 : 19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 10년으로 보아서 가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0년).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 2년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실질적인 입퇴사가 이루어져 퇴직금도 2년 마다 정산을 보고 4대보험 관계도 상실 및 재취득 등이 이루어진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 2년 마다 별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도 2년 근속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매 2년 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실질적인 입퇴사 절차가 없는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근무한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