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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9.18

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제가 원래 오늘 알바를 가야하는데 어제부터 장염 증상과 열 39도 까지 나고 해서 토요일 아침8시에 사장님께 전화해서 분명 몸이 안좋고 코로나 pcr 검사해서 일단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 하고 몸이 안좋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저녁에 전화와서 내일 내가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체자도 없고 니때문에 하루 문 닫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하 원래 홀서빙도 2명에서 하는 곳인데 1층만 운영하면서 저 혼자 빡세게 하고 있고, 참.. 월급도 원래 10일날 들어와야하는게 8일째 밀려있고, 아파서 하루 빠져서 손해봤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에서 까지는 않겠죠..?? 그럼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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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측면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참.. 월급도 원래 10일날 들어와야하는게 8일째 밀려있고, 아파서 하루 빠져서 손해봤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에서 까지는 않겠죠..?? 그럼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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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결근시 월급에서 해당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일부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이미 일해서 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서 병가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