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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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병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하도급업체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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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연차 1일 쓴것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일 휴가 사용으로 1일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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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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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30분일찍 퇴근시켜서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는 본래의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 합의사항이므로 개인의 서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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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싯점과 방법에 있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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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판공비라는 명목하에 두번에 나눠받는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질의의 판공비가 실비변상적 금품 내지는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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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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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중가입 상실신고 가능시기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어서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된 사실에 기하여 2중가입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퇴사한 시점에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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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제근무시간이 상이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기출근한 3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하였다면 원천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과 원천공제된 부분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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