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직접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는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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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12시간 초과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분할에 관계없이 사실상 근속기간이 동일하다면 주휴수당 또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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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아르바이트 월단위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발생요건은 상기와 같으며, 연차휴가 일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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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만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산 ㄱㄱ려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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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인수인계서의 작성이나 승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재직기간 중 적용되는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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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반려되었습니다. 예정 희망퇴직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어떤 이유에서 희망퇴직 신청서 양식에 직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인 자체로 희망퇴직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2.상기와 같이 희망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3.희망퇴직 반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희망퇴직의 요건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희망퇴직 신청 시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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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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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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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증거자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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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조퇴한 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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