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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온화한긴꼬리27622.09.01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상시근로자수에 정규직 외의 다양한 근로자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병역산업협력업체, 대학교 연계 연구소 등의 직원도 포함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또한 등기 이사(실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도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는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더라도 타 회사 소속인

    직원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게 원칙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병역산업협력업체, 대학교 연계 연구소 등의 직원도 임금을 받고 근로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