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전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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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경우 월 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따라서 월 평균 86.9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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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0.10.01부터 2021.09.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1.10.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1.부터 퇴사일인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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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유에 관계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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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 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수당이 아니며, 1개월 만근 시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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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총 연장근로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연장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씩 총 6시간이 발생하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26.07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415원으로 산정되며,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는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368,174원이 됩니다.기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 285,560원을 제외한 금액이 미지급된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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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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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간 계산법(탄력적근무제,공휴일제외 ?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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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 상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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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퇴사 종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 외 참고인이나 동료 직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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