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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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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후 비번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주주야비 이러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간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입니다.

야근근무는 휴게시간이 2시간 있습니다.

만약에 주주야비 근무를 하게 되면 온전히 쉬는날이 없어져버립니다. 비번날은 퇴근하고 좀 자고 일어나야하니 온전히 쉬는날이 아닌거 같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휴무가 없는 이런 근무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비번은 24시간 온전히 쉬면 휴일로 인정될수도 있다는데

그 24시간이 야간 퇴근한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주간 출근날 오전9시까지 딱 24시간인데 그렇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번 당일 기준으로 00시부터 퇴근시간 오전 9시로 쳐서 24시간 온전히 쉬는게 아닌걸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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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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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대제근무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대제근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으로서 24시간 내 부여되는 비번일은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비번일이 24시간이라면 주휴일로 봅니다. 주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따라서 교대근무 변경 전과 그 후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주주야비를 들어가게 될 경우 비번일은 야간 근무가 끝나는 퇴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비번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