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경우 관할 공단으로부터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 전 직장은 현 시점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4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부탁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후수당은 매 개근한 주에 대하여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만일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곧바로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의무와 별개로 해고금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부당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공단 등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4.남녀고용평등법 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