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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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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확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간의 크기 같은건 잘 나와있던대 갖춰어야할 물품 같은건 안보이던데 갖춰어야 하는 물품들도 정해져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부가 밝힌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권고안을 보면, 휴게시설은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고 50dB의 적정 소음 기준도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 설치할 것인지나 관리 기준이 명시된 시행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에는 조명 및 냉난방 장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또는 해당 설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