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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22.08.19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고정되어 들어가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퇴사자분들께 (월기본급+월고정연장근무수당)/209*8*남은연차수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위상황으로볼때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기본급+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지급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측이 갑자기 저만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데 소송진행시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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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이나

    관행 등으로 전직원에게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명목의 금품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때는 소정근로의 대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월고정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했으므로 계속 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주 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기존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던 것과 달리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차별"이 있음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