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연차휴가 발생 시 선사용한 연차휴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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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날일꾼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돈을 안준다고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문제됩니다.체불임금 진정사건 조사 출석 후 실제 사용자는 용역을 발주한 업체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횟수나 추후 진행 절차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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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경우 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하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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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8.25.부터 9.24.까지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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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가 자꾸 바뀌고 팀 배치를 마음 대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부서의 변경 등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아웃소싱계약이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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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충돌로 연봉협상이 늦어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교섭 결과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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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연차수당 포함되있는데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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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이행인것같은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 상 휴무일 및 주휴일은 월 8.69일이 됩니다.따라서 임의로 휴무일 내지 휴일을 8회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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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승인에 관계없이 1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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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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