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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08.15
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독하는 경우 복학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학하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재학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의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하였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