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입직장인이라 연차가 없습니다 매월 만근시 다음월에 연차하나가 발생하는 시스템인데요, 입사한지 한달 반만에 전월분 연차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 발생과 상관없이 질병 치료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계속 해서 전월연차 발생과 동시에 마이너스 연차가 이월돼서 연차사용시마다 계속 0이나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눈치보이고 신경쓰입니다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약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도 모두 사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연차 등을 미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 수도 있으며,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문제없으니 눈치보실 필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마이너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나 그런 제도가 없다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은 공제되겠지만 발생된 연차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마이너스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3.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어 질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사용 가능한 병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속 위와 같은 상태가 반복되면 1년 이상 근로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법과 위와 같은 상태가 중단되는 것, 회사가 유급휴가 1일을 주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 발생과 상관없이 질병 치료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계속 해서 전월연차 발생과 동시에 마이너스 연차가 이월돼서 연차사용시마다 계속 0이나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눈치보이고 신경쓰입니다ㅠ
회사에 병가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사용은 연차로 처리하거나 결근입니다.
회사측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연차휴가 발생 시 선사용한 연차휴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