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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침팬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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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충돌로 연봉협상이 늦어져요

벌써 8월달인데 아직도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사측이랑 노조랑 의견이 안맞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미룰수 있는건가요?

이대로 무산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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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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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 협약 체결시기와 관련된 특별한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만약 협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교섭권에 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2. 많은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체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이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응 경우 노조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정, 파업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임금교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노동조합 및 사용자간의 임금교섭에 별다른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3. 임금협약의 체결이 되는 시점에서 임금의 인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교섭 결과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적용기간, 연봉증감액 등의 결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연봉협상의 시기,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 교섭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노조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