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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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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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의 연장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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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하며, 재고용 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재고용한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상기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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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비뽑기의 경우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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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2시 이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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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의 형태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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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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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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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연차대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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