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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갈기쥐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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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연차사유 꼭 명확하게 적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럴듯하게 꾸며 써서 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적었다가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적당하고 그럴듯한 연차사유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연차사유 예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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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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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면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대법 1996.6.11, 95누6649),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사유 꼭 명확하게 적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럴듯하게 꾸며 써서 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적었다가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적당하고 그럴듯한 연차사유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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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여름휴가라고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관행상 적게 되어 있다면 '개인사정' , '휴식' 등으로 간단히 적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