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연차사유 꼭 명확하게 적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럴듯하게 꾸며 써서 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적었다가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적당하고 그럴듯한 연차사유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연차사유 예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면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대법 1996.6.11, 95누6649),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사유 꼭 명확하게 적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럴듯하게 꾸며 써서 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적었다가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적당하고 그럴듯한 연차사유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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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여름휴가라고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관행상 적게 되어 있다면 '개인사정' , '휴식' 등으로 간단히 적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