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증빙자료제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할때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상 제출을 했어서 연차 사용은 했었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닌가요?
제발 위법이었으면 좋ㄱ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더라도 거부하시고 연차 신청하더라도 반려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요청대로 승인해줘야 합니다
만약 연차사유 등 증빙을 요구하면서 승인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 사용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역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국에는 감염병 확인차 그 동선을 파악한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므로
사유를 이유로 반려하는 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제한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에서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