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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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정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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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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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대의 경우 구직 노력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입대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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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일 때 근로시간 면제 총량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각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00시간을 나누어 부여하여야 하며, 나누는 방식은 노동조합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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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품의 지급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품 지급 절차에 대한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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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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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퇴직일 이후 미지급된 금품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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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상 휴일이며, 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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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하여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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