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사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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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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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표, 검수표, 근무일지 등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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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점포재고에 로스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책임을ㅇ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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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상기의 산정방식에 의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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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해고통보의 경우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자료는 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 청산 시 급여액의 산정방식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통보와 해고 이후의 결근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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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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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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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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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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