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 야간업무인데 결근할 예정이였는데 저녁시간에 잠시 출근해달라하셔서 4시간 일했습니다. 저희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데 4시간만 따로 주신다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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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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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근할 예정이었으나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와 합의된 시간이며 같은 날에 근무한 것이라면 그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다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시간이라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지각이나 조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