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주말만 알바 하는데 총 4시간 일 했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당일날에 일을 아예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상 지급 시간은 언젠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3. 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지급일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지급을 독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퇴사는 수리가 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효과가 발생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았다면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정산금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라면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명시하였거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날짜가 있다면 그 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