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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

알바로 몇일 일하면 주일은 임금을 안주는지.

저는 도와달라고해 목금 일하고 월 화 일을 했는데 이가운데있는 주일은 임금은 못받고 4일 일한것만 처 주네요 이것이 맞는것 맞씁니까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에 대한 임금만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말은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미만 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일 일한 것만 주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일 단기 근로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목금월화일요일을 일했는데 일요일을 제외하고 돈을 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주는 제도가 있지만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실제 일한 4일치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금월화 4일을 일했다면, 4일에 대한 임금을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한만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