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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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인 폐업 시 민사상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반체당금의 청구가 필요합니다.2.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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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다른 법인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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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 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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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대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2.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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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해당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시간은 204.21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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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흡연시간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지휘 감독 하에 있어 업무의 즉각적인 복귀가 요구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2.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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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당일에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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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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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으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의 채용결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결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결정이 있게 된 후 입사를 취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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