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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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임금체불... 대화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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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말알바 실업급여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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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OT수당은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식대나 육아보육수당은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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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양식이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번호 이용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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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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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별대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차별적인 대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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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일치 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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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금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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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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