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므로 1주 2일 근무 시 월 평균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43,26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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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6개월 파견시 4대보험도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이나 전출의 경우 파견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분리적용사업장 간 전출입의 경우 4대보험 전출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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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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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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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인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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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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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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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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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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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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