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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푸들113
수줍은푸들11322.07.26

겸업과 고용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보험설계사하려고 공부 중이에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들어갑니다



질문


1. 직장이 겸업금지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 활동하면 문제가 되나요?

휴직은 12월에 만료가 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 예정입니다.


2. 겸업금지에 걸리면 강제 퇴사가 될 수도 있나요?


3. 겸업금지를 위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직속 상사에게만 말하면 되는걸까요?


4. 강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퇴직처리를 안 해줄 수도 있나요?


5.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돼서 더 좋은 조건인 쪽 보험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원래 직장이 더 좋은 쪽이라면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되었었고 그 중 하나가 남았다'라는걸 본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6. 고용보험이 직장것만 남고 보험회사거는 없어지면 보험설계사로는 활동할 수 없나요?


7. 육아 휴직 중인데 고용보험이나 산재 들어가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는거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8. 설계사 등록 시 고용보험이 본 회사 쪽에 남게 된 상태로 얼마간 유지 하다가 설계사 소득이 높아지면 고용보험이 다시 자동으로 옮겨 가나요?


9. 현재 육휴로 회사 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설계사 소득이 다만 얼마라도 잡히게 되면 고용보험은 설계사 쪽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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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도 겸업 금지가 적용됩니다.

    겸업이 반드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에 대한 보고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보고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해고와 무관합니다.

    타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대하여 원래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보험설계사 활동 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중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2. 통상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겸직신청절차에 관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조정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기업과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기간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