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DB 형에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사 시 납입된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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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로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록이나 영상자료,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의 면담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협의로 별도의 면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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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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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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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측에서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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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2021년에는 26,160원, 2022년에는 27,48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시 미지급 기간 동안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세전 기준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체불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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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후, 산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파산이 허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는 경우 면책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득 발생 여부를 허위로 소명하여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허위신청 적발 시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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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로 연차휴가 대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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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에 따라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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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2022.9.5.이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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