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2시간 강사활동 자신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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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이는 평균 유급시간의 개념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기본급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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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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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근무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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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반려에 대한 문서 요청했는데 상사가 거부할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휴직 반려에 대하여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휴직 반려에 대한 정황자료(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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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의 청약이므로 해고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2.진정사건에 대한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해당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및 지급기일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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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일 중 근로자가 8일 유급만 신청하고 2일은 괜찮다고 근로를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반드시 10일 전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잔여분 5일의 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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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중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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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2교대시 야간 급여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05시근무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고, 22시 근무부터 06시 근무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별개로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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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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