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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19

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무순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다면 현재 집기준으로 너무 멀어지면

거부해도 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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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인사이동 전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의 배치전환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전환 명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2.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임금, 생활권 변경 등)

    3. 근로자와의 성실 협의 여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3가지 사항 중 1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상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느 원거리의 구체적인 내용(출퇴근 거리, 생활권 변경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등이라면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배치한다면 부당전직신고 또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무순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다면 현재 집기준으로 너무 멀어지면

    거부해도 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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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동하여 근무하셔야 합니다.

    거부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이동하여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에 그리고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는 제기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전직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나,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에 관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특정부서, 특정지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직무순환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없으며,

    거부하게 되시면 사규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정당한 전보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전보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보인지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사배치나 발령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 정당한 인사배치 등을 거부하면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 사측의 인사배치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배치에 응한 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은 우선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서에 전직에 대한 동의가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만약에 동의 규정이 없어 회사가 전직 및 배치전환 등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3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직, 배치전환, 직무순환 등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데 직무순환이라 한다면 규정에 명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전직, 배치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주거지 변경, 통근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 등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에 따라 주거지 마련, 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고려사항입니다.

    3.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직의 정당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