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계약서에 209시간 에 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씩 22일만 해서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209시간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으로 사료되는 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209시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이는 평균 유급시간의 개념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기본급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48시간 * 4.345주(한달 평균주수)로 계산한 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1주 40시간을 근무할때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계약서상 209시간의 뜻은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한 내용이며 월급제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20일을 일하거나 22일을 일하는 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월급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통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평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209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에 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씩 22일만 해서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209시간 안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만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5일+8시간)*365일/12달/7일 = 약 209시간
: 후자의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월 평균 개념으로 월급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력상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