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로 주오일제근무에 월차까지사용한다고할때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으로 취업했는데...정확한 월급및 기타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식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의 경우,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동 규정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재직 이후 연중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연중 재직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3일 입사시 2월 월차는 발생하나요?2월1,2일 설 명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점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제하다가, 월급 일부 미지급 했을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이행하여야 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금품청산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 법인으로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한 무효가 되며, 퇴사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을 기초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공제는 전액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5개월차 직원 근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나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 양정 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양정을 정해야하므로, 구체적인 비위행위 경위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