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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코끼리78
향기로운코끼리7822.04.04

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

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월 보수 금액은 ~~으로 하고, 매 21일에 지급하되 퇴직금은 내규에 따라 별도로 지급합니다.

2. 귀하의 업무는 ~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엣허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3.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휴무일, 근로시간 등)은 협회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며, 내부규정 상 보수의 종류로는 기본연봉, 평가연봉, 연봉외 급여(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수당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알고싶은데, 경영부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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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인 통상임금을 급여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을 명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알려줄 법상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들어가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산정 방법이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임금계산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규도 없습니다. 다만 위 임금항목을 보았을 때 통상임금에는 기본연봉과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의 계산방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항으로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에도 통상임금 산정 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문서 들을 보면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