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
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월 보수 금액은 ~~으로 하고, 매 21일에 지급하되 퇴직금은 내규에 따라 별도로 지급합니다.
2. 귀하의 업무는 ~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엣허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3.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휴무일, 근로시간 등)은 협회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며, 내부규정 상 보수의 종류로는 기본연봉, 평가연봉, 연봉외 급여(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수당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알고싶은데, 경영부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