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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코끼리78
향기로운코끼리7822.04.04

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

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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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

    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 급여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인 통상임금을 급여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을 명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항목이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임금항목의 구성 및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계산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인 통상시급 x 시간외근로시간 x 1.5와 같이 통상시급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임금명세서에도 시간외수당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에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에서 질문자님 근로시간을 나누신 후 8을 곱한 것이 하루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입니다.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아는 것인데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추후에 급여를 지급받을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조건 등에 대해 말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 방법도 임금 계산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서면)명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알려줄 법상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들어가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노동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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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상임금 공개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의 여부는 공개될 성질의 것이 아닌 근로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항목에 해당하며, 시간외수당 지급 산식에 대해서 임금명세서에도 적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문서 들을 보면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