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급의 경우에는 위탁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인과는 사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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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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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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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1년 입사일로부터 22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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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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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친구와의 대화내용은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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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되며,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중식비와 교통비의 합산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및 기본급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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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효가 됩니다.제3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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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산재보험은 당연적용입니다.2)국민건강보험은 당연적용입니다.3)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며 e9 또는 h2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4)국민연금은 상호주의이므로 국적에 따라 가입이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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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휴직 내지 휴업기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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