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용형인턴 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하게 급여 수즌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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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및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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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의 경우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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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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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교육이 사실상 근로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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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문구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전부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지급분에 한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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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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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복직 후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만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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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간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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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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