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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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전적 시 근속기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전적 전후로 사실상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온 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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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며, 필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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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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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 계산 부탁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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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연구수당이 기존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왔다면 기본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다면 절차적으로도 별도의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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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합의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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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대상 여부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지원금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기입한 후 채용되더라도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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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ㅏ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정한다면 변경된 당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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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1일에 대하여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유급시간이 226시간이라면 1의 방식과 같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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