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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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퇴직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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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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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법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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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51시간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48,212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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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비밀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쌍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비밀유지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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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창립일에 대한 대체휴무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일요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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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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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생활지원금은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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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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