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2. 06. 01. 06:43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1. 집게로 살을 찝거나 포크로 팔을 찌름.

(본인은 장난이라고 웃으면서 좋아하는데 아프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피하거나 손으로 잡아 막는 경우도 있었음. 막으니까 "와 너 지금 나 막은거야? 나중에는 때리겠다?"라고 함.)

2. 팔 안쪽(가슴과 닿을때도 있었음)을 꼬집음.

( 주로 가만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있을때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팔을 꼬집습니다. 아프다고도 했고 피하기도 했습니다만 낄낄거리면서 재밌어하더라구요. 주방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3. 물을 마시고 있는데 손을 쳐서 옷 속에 물이 들어가게 함.

(얼굴에 물이 엎어졌고, 실수였다면 사과를 해야 맞지만 웃으면서 도망가고 옷 안으로 물이 들어가며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쾌했음.)

4. 쪼그려앉아서 물을 따르고 있으면 어깨를 쳐서 뒤로 밀고 "왜 안넘어지냐" "다른 알바생들은 다 넘어진다" "재미없다"고 함. (일하는 동안 정말 자주 행동함)

5. 심심하다면서 "내가 너 바닥에 엎어치기 한번만 하면 안되냐? 그럼 재밌을것같은데."라는 말을 2달넘게 수도없이 함. (왜 저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위험하고 다치기 싫으니 싫다고 표현함.)

6. 갑자기 함부로 손목을 잡거나 팔을 잡거나해서 뒤로 넘기는 제스처를 취해서 넘어질뻔한 적이 많음.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일을 하다가 쉬는 타임에 갑자기 팔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려고 해서 정말 넘어질 뻔한 적이 3번 있음. 무방비상태였으며 굉장히 놀라고 무서웠음. 그 이후로 일을 하는 내내 사장님이 팔이나 손목을 잡기만해도 몸이 저절로 경직되고 피하게 됨. "아프니까 하지마세요 위험하잖아요"라고 했는데 본인은 재밌다고 낄낄댐 )

7. 멀쩡하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를 걸고 "아 안넘어지네~" 하며 아쉬워함. (엄청 자주. 음식이나 물건을 들고 걷고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를 태클걸듯이 걸고 안넘어진다고 아쉬워함. 정말 넘어질뻔한적도 많았고 위험한 장난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너 꼭 넘어트린다라면서 웃음)

8. 바쁜 시간대 근무라 사장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설거지할테니까 너가 나 오분동안 어깨 안마해줘"라고 함. 싫다고했고, "그냥 제가 설거지할게요"라고 하니까 "내가 설거지 한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대신에 안마 오분만 해달라고"라고 하셔서 결국 어쩔수없이 어깨 안마를 함.

9. 빗자루로 다리나 허벅지를 침.

(딱히 치는 이유도 없이 장난이랍시고 빗자루를 들고와서 허벅지를 치거나 엉덩이를 침. 세게 쳐서 아프다고 이야기 한 적 있음)

10. 30cm자로 등을 때리거나 때리는 시늉도 자주 함.

(피했기때문에 때리는 시늉으로 끝난 경우O)

11. 가만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싹둑싹둑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면 내 머리카락을 집고 자르는 시늉을 하고 있음. (진짜 정색하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재밌다고 좋아함)

12. 머리를 묶은 날 카운터에 서 있는데 머리를 잡아당기고 도망감.

본인은 장난이라면서 웃으면서 재밌어하지만 저는 하나도 재밌지않았고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받고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지위만 아니면 화내고 맞서 싸워야 했지만 당장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월급날 하루 전 한달 총 근무시간파일을 사장님께 전송하며, 주휴수당에 관하여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고(그 전 달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은 "너 왜 이렇게 선을 넘냐?"라며 "너 당장 가게로 와!!"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 제가 오후3시에 퇴근하고 현재 8시가 넘었는데 집와서 씻고 과제중인데 걸어서 40분이 걸리는 가게로 지금 가야하나요?"(사장님도 저의 근무시간을 알고계시고 제가 걸어서 출근하며 40분정도 걸리는 것을 알고계십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오지말라고 소리지르시며 통화를 끊으셨고 현재 급여도 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예정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은 (cctv확보 불분명)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성추행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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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성추행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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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6. 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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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39조제2항).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열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6.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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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ㅇ ㅛ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성적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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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단순히 장난으로만 보고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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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근무한 동료들이 있다면 동료들의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혼자 근로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워 승소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피시방에서 근로했던 근로자들 중 피해자들과 함께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개근했다면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는 발생후 3년동안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나빠질 것 같다면 근무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얘기를 하지 마시고 3년 이내에 퇴사하신 후 임금체불로 사업지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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