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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로맨틱한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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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종류나 신고방법이 알고싶어요

저희집사람이 집장내상사의 언어폭력에 너무힘들어합니다 욕을하는건아니지만 일하면서 사소한거에 꼬투리란꼬투리를잡고 놀리며. 말하고 오늘은 남자직원이 책상달력있으면달라고해서 마침있어서주었더니 남자만좋아한다느니 그런걸로너는삐지지않지하면서 놀리더랍니다 그사람때문에 살도빠지고스트레스도너무받아서 우울증도오는거같고하는데 옆에서보기에너무위태위태합니다 회사내부에알리려고해도 회사내직책도높아서 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 경찰서가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분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내의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라도 녹음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녹취록 만들어서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내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