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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불곰97
심각한불곰9722.06.01

IRP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IRP유형으로 가입하였으며,

2022년 4월에 퇴직하였습니다.

가입 이후 대략 2년까지만 퇴직금 적립이 600만원가량 되었으며, 이후 기간에는 퇴직시까지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후 원금을 완납받았으나 지연 이자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퇴직한 회사 노무인사팀에 청구해야하나요?

3. 혹시 회사에서 이자 납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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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담당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동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며,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퇴직한 회사 노무인사팀에 청구해야하나요?

    ☞노무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혹시 회사에서 이자 납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회사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칙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