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늦게 가입했는데 손해 본건가요?

2018 입사 후 재직중입니다

2024.02월 퇴직연금 가입을 해주고 이후 퇴직금 납입을 안해주었는데 이럴때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퇴직연금 늦게 가입해주어서 그만큼 저는 이자를 적립 못해서 손해 본거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나중에 이자도 받게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늦게 가입된 경우, 가입한 시점에서는 퇴직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