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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입사 후 재직중입니다
2024.02월 퇴직연금 가입을 해주고 이후 퇴직금 납입을 안해주었는데 이럴때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퇴직연금 늦게 가입해주어서 그만큼 저는 이자를 적립 못해서 손해 본거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나중에 이자도 받게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늦게 가입된 경우, 가입한 시점에서는 퇴직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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