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2022. 06. 01. 09:51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에 이번이 첫 직장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전년도 소득은 없습니다.

2. 급여명세서 상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은 7만원 정도인데, 제가 건강보험공단 포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영수증)을 떼보니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59,500원 입니다.

회사가 차액만큼 횡령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5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제가 추가로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한 근로자부담분과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각각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액 미납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금 더 공제했다면, 착오였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2022. 06. 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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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차액만큼 횡령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5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 회사가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이 실제 매월 지급받는 보수월액과 다르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6. 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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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료의 공제금액과 납부금액이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초과공제 및 임금 과오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제금액의 산정 방식을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과오납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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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 공제된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주에게 왜 실제 공제된 금액이 다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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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월 보수액에서 3.4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27%입니다.

          2. 따라서 공단에 신고된 질문자분의 월 보수액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보수액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낮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4. 만일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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